대한민국 헌법
제11조 1항에는
분명
모든 국민은
법 앞에서
평등하다
라고 명시해 뒀는데
아닌 것 같아
성별
종교
사회적 신분에 따라
정치적
경제적
사회적
문화적으로
차별받는 것 같아
그런 아마
우리는
법 앞에 있는 게 아니라
법 뒤에 있어서
그런 것 같아
분명
헌법이
최고의 규범인데
아닌 것 같아
뭔가 이상해
분명
법치주의 국가인데
아닌 것 같아
뭔가 이상해
내가 배워온
법은
이런 게 아니었는데
뭔가 이상해
대한민국 헌법
제11조 1항에는
분명
모든 국민은
법 앞에서
평등하다
라고 명시해 뒀는데
아닌 것 같아
성별
종교
사회적 신분에 따라
정치적
경제적
사회적
문화적으로
차별받는 것 같아
그런 아마
우리는
법 앞에 있는 게 아니라
법 뒤에 있어서
그런 것 같아
분명
헌법이
최고의 규범인데
아닌 것 같아
뭔가 이상해
분명
법치주의 국가인데
아닌 것 같아
뭔가 이상해
내가 배워온
법은
이런 게 아니었는데
뭔가 이상해
대한민국 헌법
제11조 1항에는
분명
모든 국민은
법 앞에서
평등하다
라고 명시해 뒀는데
아닌 것 같아
성별
종교
사회적 신분에 따라
정치적
경제적
사회적
문화적으로
차별받는 것 같아
그런 아마
우리는
법 앞에 있는 게 아니라
법 뒤에 있어서
그런 것 같아
분명
헌법이
최고의 규범인데
아닌 것 같아
뭔가 이상해
분명
법치주의 국가인데
아닌 것 같아
뭔가 이상해
내가 배워온
법은
이런 게 아니었는데
뭔가 이상해